횡령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형법 제355조 1항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민원서류 작성 사례는 횡령에 관한 반성문과 탄원서입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영업을 다녔습니다.
열심히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물품을 공급했고 새로운 거래처에 대한 개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거의 외상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 경기 악화로 인해 외상거래대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제일 큰 거래처 대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대금을 회수할 방법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어떻게 해서든 물품 대금을 변제하고자 노력했고 일부를 변제했으나 건강상의 이유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잠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B 씨가 고소를 했고 현재 기...
원문 링크 : 횡령 반성문 탄원서 작성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