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공연은 C-4비자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외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단기간 음악 관련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급받는 비자가 바로 C-4비자입니다.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공연을 한다면 C-3비자에 해당됩니다. C-4와 C-3는 수익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장기체류를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비자를 발급받는가라는 의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E-6(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장기체류의 경우는 D-1(문화예술)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오늘은 C-4비자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4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받는 비자로 다음과 같은 분야가 해당됩니다. ⊙ 일시흥행 활동 / 광고· 패션활동 / 강의·강연 / 연구·기술지도 /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 /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원문 링크 : 외국인이 한국에서 공연할 때에는 C-4비자로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