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면허정지로 구제받고자 하는 목적을 가장 핵심으로 한다.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되며, 한 번의 기회인 만큼 신중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구제 가능성 여부가 전혀 없거나 희박한 경우도 있어 무턱대고 진행하는 것은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될 수 있다.
대전 지역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구제 및 반성문 탄원서 작성 등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무소가 있으며, 서울·경기에서 제주까지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정지로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이 고려 대상이 된다. 상담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사건 진행을, 가능성이 낮다면 진행을 권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상담 후에도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객관적인 판단이 우선시된다.
면허취소에 따른 벌금은 형사처분으로 분리되며, 면허취소 수치는 0.080% 이상에서 시작된다. 면허취소가 확정되면 최소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고, 과거의 음주전력이나 음주 사고가 있으면 더 중한 형사처분도 염두에 둬야 한다. 벌금 감경이나 선처를 바란다면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의 준비가 중요하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반성문 탄원서를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초범이더라도 상황이 좋지 않다면 양형자료의 준비가 사건 진행에 도움될 수 있다.
대전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의 여부와 양형자료의 준비다. 두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대처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전국 어디서든 365일 상담이 가능하다고 안내되며, 구제 가능성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진행이 이뤄진다.
원문 링크 : 대전 음주운전 행정심판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