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소주 한잔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해서 면허정지나 취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042로 적발된 사례는 과거 16년 전 한번의 정지 이력이 있어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어졌다. 과거 전력이 있으면 면허정지 대신 2년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2년간 운전을 못하게 만드는 셈이다.
두 번째 음주운전 수치가 0.042에 이르면 면허취소가 확정되는 경우가 흔하다. 사례자 역시 두 차례 다 정지 수치로 적발되었고, 첫째는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운전했고, 둘째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괜찮을 것이라고 본 것이 문제였다. 예전처럼 0.050% 이상일 때만 처벌이 강화되던 시절은 아니므로, 현재의 기준은 더 엄격하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면허를 잃는 경우가 생기고, 그로 인한 후폭풍은 직장이나 생계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이때 구제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존재한다. 이의신청은 취소 처분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경찰에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보내 접수된다. 접수되면 약 한두 달 뒤에 결과가 통보된다. 행정심판은 취소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중앙 행정심판위원회로 서류를 보내 접수되면 대략 두 달 전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의신청은 가결 시 감경이 가능하고, 행정심판은 일부 인용 시 감경이 가능하다. 현재 두 번째 음주운전 수치가 0.042로 면허취소를 앞두고 있거나 초범 면허취소로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제 절차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계형 운전자나 비생계형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내용은 차이가 있다. 운전이 생계에 직결되는 경우라면 이의신청 절차를 우선 고려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이 병행될 수 있다. 면허취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선처를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의 준비 역시 중요하게 여겨진다. 다만 작성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앞두거나 구제가 절실한 상황에 놓인 이들은 전문적인 조력을 필요로 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구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병합적 접근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반성문 탄원서 등의 자료 준비가 법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문 링크 : 두번째음주운전 0.042 수치 면허취소 2년 처분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