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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정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대구행정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하면 제기할 수 없으며, 청구 가능 시점은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된다. 다만 A씨의 경우 아직 수령 전이라, 행정심판에 필요한 입증서류를 수령 시점까지 준비해야 한다. 통상 경찰조사 후 2~3주 뒤 우편으로 송달되나, 그 이전에 송달되기도 한다. 입증자료 준비와 함께 구제 가능성은 여러 요인을 종합해 판단되며, 다행히 감경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구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운전경력, 벌점의 정도, 운전의 필요성, 운전 당시의 정황, 생계의 정도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

대구에 위치한 E&F행정사사무소는 A씨와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이들을 돕고 있다. 실제로 운전면허 취소로 생업을 잃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대구뿐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주, 제주 등 지역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을 제공한다. 위험요소를 비롯한 여러 사유를 점검해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의가 필요한 사례가 자주 반복된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 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몇 미터 이동하다 단속되거나, 신호대기 시 잠이 들어 단속되기도 한다. 전날의 음주가 다 깼다고 판단해 이른 아침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하고 음주운전 자체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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