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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영업정지·취소 구제 행정심판

 (대구 경북)영업정지·취소 구제 행정심판

경기 불황과 소비 트렌드 변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자영업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제조업이나 건설 경기의 침체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한창 일할 나이에 명예퇴직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어나지만 경험 부족과 자금 부담으로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영업에 대한 강한 제재와 함께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절망에 빠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법규 위반으로 억울함이나 과도한 처분을 느낄 때 소송 대신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행정심판의 필요성은 일반음식점, 비디오 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등 다양한 서비스업에서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 있다. 위반의 정도와 횟수, 동기, 형편에 따라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와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해 볼 만하다. 법규의 강도 차이로 인해 행정처분의 무게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 신중한 판단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행정심판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먼저 영업취소 및 정지 발생 직후 시·군·구청의 처분사전통지서(의견서 제출통지서)를 수령하면 해당 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그다음 영업취소, 정지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해 민원실에 접수한다. 시·군·구청은 1부를 상급 행정청의 심판위원회로 송부하고, 청구인에게는 답변서를 등기로 송달한다. 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은 보충서면 2부를 필요 시 발송하고, 약 2개월 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와 의결이 이루어진다.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 대구영업정지 # 대구영업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