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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의 범위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의 범위

유전자검사중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DTC, Direct To Customer) 유전자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며 항상 최신의 법령인지를 확인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고시 2. 유전자검사의 제한 (법 50조)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다음을 제외한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 의료기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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