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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동물실험과 동물대체시험법

 화장품 동물실험과 동물대체시험법

국내 화장품 규정에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범위와 예외규정, 그리고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실무는 아직 해본바 없고 관련 법령위주로 정리하고 스스로 검토한 것이니 참고만 바랍니다. * 동물대체시험법 :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방법 및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 수를 감소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험방법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 1.

관련규정 - 화장품법 제15조의2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2. 동물실험 금지조항 (법 제15조의2 발췌)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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