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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3-출원공고, 상표권의 보호 및 침해

 상표법3-출원공고, 상표권의 보호 및 침해

상표법에 의한 출원공고, 상표등록결정, 상표등록증, 상표권 설정등록, 상표권의 효력, 보호, 침해 등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1. 관련법령 - 상표법(2024.05.01.시행) 2.

출원공고 (법 57조)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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