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화장품을 수입대행(구매대행)할 경우의 책임판매업 등록과 책임판매관리자, 그리고 준수해야할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로 화장품 법령에 따른 사항이고 통관업무 등 기타 다른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네이버 검색한 것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1.
관련법령 - 화장품법 - 화장품법 시행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고시 2.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종류 (시행령 2조) 가.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하는 영업 3.
수입대행형 거래(구매대행)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화장품을 직접 수입하여 수입업체명을 표기한후 유통 판매하는 상기 2.다 형태가 아닌 2.라의 형태로 알고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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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판매관리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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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구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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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수입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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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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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원문 링크 : 해외화장품 수입(구매) 대행과 책임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