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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제도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제도

유전자검사기관중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역량인증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며 항상 최신의 법령인지를 확인바랍니다. 2023.01.27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실시한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설명회 내용 및 질의 답변도 일부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관련법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2. 유전자검사에 대한 역량인증 대상 (법 49조의2)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 유전자검사(이하 DTC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사항목별 숙련도, 검사결과의 분석ㆍ해석ㆍ전달, 검사대상자와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등 해당 기관의 검사역량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 기관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유전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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