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기관중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역량인증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며 항상 최신의 법령인지를 확인바랍니다. 2023.01.27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실시한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설명회 내용 및 질의 답변도 일부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관련법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2. 유전자검사에 대한 역량인증 대상 (법 49조의2)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 유전자검사(이하 DTC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사항목별 숙련도, 검사결과의 분석ㆍ해석ㆍ전달, 검사대상자와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등 해당 기관의 검사역량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 기관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유전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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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