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화장품의 가격표시 규정 및 방법

 화장품의 가격표시 규정 및 방법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화장품에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나 화장품제조업자가 아닌 직접 판매하는 판매자가 표시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식약처고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관련규정 - 화장품법 10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20조 -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2. 용어정의 - 판매자 :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 - 표시의무자 :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로서 가격표시를 해야하는 자 - 판매가격 :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 3.

일반규정(법, 시행규칙)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판매자)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그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하며 소용량일 경우에도 제조번호, 상호 등과 함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

# 가격표시의무자 # 화장품가격표시 # 화장품가격표시제 # 화장품판매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