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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유형 및 종류 – 식약처 기준

 화장품의 유형 및 종류 – 식약처 기준

국내 식약처 기준에 따른 화장품의 유형입니다. 화장품 제조회사나 마케팅에서 분류하는 것과는 다를수 있습니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중 [별표1] 화장품의 유형과 유형별·함유 성분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표시 문구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 영유아용 샴푸, 린스 - 영유아용 로션, 크림 - 영유아용 오일 -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 영유아 목욕용 제품 목욕용 제품류 -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 목욕용 소금류 - 버블 배스(bubble baths) -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 폼 클렌저(foam cleanser) -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 액체 비누(liquid soaps) -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 외음부 세정제 - 물휴지(식당용과 장례식장 또는 시체 닦는 물휴지는 제외) -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 아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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