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거나 교육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규정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최신의 법령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1) 게시 의무자 및 게시 대상 (법114조) - 의무자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 - 대상 : 작성하였거나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 2) 게시 장소 및 방법 (규칙 167조) 다음중 하나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이중 전산장비의 경우 아래의 조치를 해야한다.
(고시 14조, 15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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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7-게시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