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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2023.06.01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개정일 바로 시행합니다. 1.

개정진행 사항 - 2023.04.14. 행정예고 - 2023.05.05.까지 의견수렴 - 2023.06.01.

개정고시(즉시시행. 일부 1개월뒤 시행) 2.

개정내용 1) 임상시험 자료 심사 시 실사용증거 인정 (2023.07.01.시행) 임상시험자료는 사람 대상 시험 자료, 논문·문헌(1·2등급)을 제출하여야 하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임상시험 자료 심사 시 실사용증거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2조 (정의) 신설 25. “실사용정보”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생성된 환자의 건강 상태나 전자의무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정보 등 다양한 자료에서 일상적으로 수집된 의료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26.

“실사용증거”란 실사용정보를 가공·분석하여 도출된 의료기기의 사용 결과나 잠재적 이득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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