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결격사유, 시험시행기관, 시험범위 및 시험과목, 시험일정, 시험자료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4년 부터 시행기관이 한국생산성본부 → 대한상공회의소로 변경되었습니다. 1. 관련규정 - 화장품법 - 화장품법 시행규칙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2.
용어 및 자격증 설명 맞춤형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다만,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화장비누)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Custom Cosmetic Compounding Manager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자격시험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소분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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