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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의 신청-조사, 등급판정, 인정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조사, 등급판정, 인정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절차, 의사소견서, 등급판정, 장기요양 인정서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항상 최신의 법령인지 확인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3.06.22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23.06.22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3.06.22시행 -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고시(고시1)-2016.08.30시행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고시2)-2018.08.01시행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절차 (법 13조) 1) 의사소견서 제출시 (규칙 2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제출 - 공단은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실시 2) 의사소견서 미제출시 (규칙 2조)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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