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에서의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공포되었고 2023.07.04.부터 시행됩니다. 1.
용어설명 상생협력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 원 명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원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 상생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 수탁ㆍ위탁거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상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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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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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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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표준약정서
원문 링크 : 상생협력법과 납품대금 연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