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대해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식약처의 영업자 대상 안내자료입니다. 1. 용어설명 소비기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으로 변경.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 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
통상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 시점. 소비기한 도래시까지 진열, 보관, 판매, 섭취 가능.
소비기한 계도기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은 2023.1.1.부터 이나 계도기간(2023.1.1.~12.31) 까지는 기존의 유통기한 명칭이 사용된 포장지 사용가능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
통상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 시점. 품질유지기한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품질안전 한계기간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대상 지표들을 정하고,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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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식품 영업자를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