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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자를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자료

 식품 영업자를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자료

식품에 대해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식약처의 영업자 대상 안내자료입니다. 1. 용어설명 소비기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으로 변경.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 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

통상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 시점. 소비기한 도래시까지 진열, 보관, 판매, 섭취 가능.

소비기한 계도기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은 2023.1.1.부터 이나 계도기간(2023.1.1.~12.31) 까지는 기존의 유통기한 명칭이 사용된 포장지 사용가능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

통상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 시점. 품질유지기한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품질안전 한계기간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대상 지표들을 정하고,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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