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시 준수해야할 식약처의 기준 및 규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은 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기준이고 수출할 경우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수 있습니다. 1. 관련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2020.03.24 개정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2023.04.25 개정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2022.03.30 개정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링크첨부)-2022.09.08 개정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링크첨부)-2022.12.29 개정 2.
공통제조기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발췌) 1) 제조, 위생처리 및 가공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물이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위생용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중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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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위생용품3-제조/수입시의 제품기준 및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