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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2-교육대상, 교육시간, 과태료

 건강기능식품2-교육대상, 교육시간, 과태료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이수해야하는 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유 미이수시의 과태료 등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관련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2. 용어설명 안전위생교육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교육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3.

교육대상자 (법 13조, 규칙 17조) 영업자와 종업원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명할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 영업소별 안전위생교육 매년 이수 필요 신규 영업자 미리 안전위생교육 이수 필요. 다음 사유시 영업 시작후 교육가능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 - 교육실시기관의 미지정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품질관리인 정기적 이수 필요 안전위생교육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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