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차이와 설명 그리고 이들 식품과 관련된 광고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2.
용어설명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기능성표시식품 (규칙 10조)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하는 식품 건강보조식품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보조적으로 섭취하는 식품 중에서 영양소 이외의 특수성분의 생리적 효과를 기대하는 식품. 관련 법령이나 식약처의 검증이 없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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