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1차 포장, 2차 포장의 겉면에 인쇄 또는 라벨링 해야하는 표시사항(기재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품명, 제조업자명, 책임판매업자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기재해야 하며 1차 포장, 2차 포장에 따라 기재의 범위도 다릅니다.
화장품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1. 관련 규정 - 화장품법(2022.02.18.
시행) 10조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 화장품법(2025.02.07. 시행예고) 10조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20248,20240206) - 화장품법 시행규칙(2024.07.09.
시행) 19조 및 별표3, 4 화장품법 시행규칙 (law.go.kr) - 화장품법 시행규칙(2025.02.07. 시행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고시(2020.02.25.
시행) 2. 일반 원칙 - 영업자 :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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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해당국가기준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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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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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라벨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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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표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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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표시사항
원문 링크 : 화장품의 표시사항(기재사항) 규정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