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제도와 공증인, 공증의 종류, 화상공증(전자공증)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만 한것이며 상세사항이나 실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공증인 사무소를 검색하는 방법도 아래에 포함하였습니다. 1. 참고 및 출처 사이트 - 법무부 : https://www.moj.go.kr/moj/2303/subview.do - 대한공증인협회 : http://www.koreanotary.or.kr/ 2.
용어설명 공증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 공증을 통하여 당사자는 법률관계나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공증인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한다. 3.
공증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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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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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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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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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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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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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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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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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공증
원문 링크 : 공증제도와 공증인 사무소 검색, 화상공증(전자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