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 보조기, 장애인 보조기구 등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적용받기 위한 제품 및 업소의 등록기준입니다. 1.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3.01.01시행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2023.01.01시행 2.
제품별 일반원칙 (규칙 별표7) 1) 법령 준수사항 의지·보조기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것(팔보조기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 자세보조용구 및 후방보행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 충족 그 밖의 보조기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 2) 품목별 적용사항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으로서 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 ② 공단 등록을 위한 급여평가 필요 ③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 적용품목(V 표시) ① ② ③ 수동휠체어 V V 보청기 V V V 전동휠체어 V V V 전동스쿠터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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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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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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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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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보조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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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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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보행차
원문 링크 : 의지, 보조기기의 종류와 보험급여 등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