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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없는 붕어빵처럼 호두없는 호두과자도 판매가능?

 붕어없는 붕어빵처럼 호두없는 호두과자도 판매가능?

호두를 전혀 넣지 않고 호두 모양으로 만들어 호두과자로 표시하여 판매가 가능한지, 바나나도 바나나 향료도 넣지 않고 바나나 모양으로만 만들어 바나나빵으로 표시하여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식품표시 관련한 규정과 식약처의 안내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확인하시려면 아래 4번을 보시면 됩니다. 1.

관련규정 및 안내자료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 식약처 자주하는 질문집(식품분야) 2. 사용한 원재료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의 1.가.3).가)에 따라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원재료의 함량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예> 딸기과자(딸기추출물 1.5%(고형분 함량 20%)) 3.

향료를 사용하고 제품명에 사용시 천연향료(딸기향 등)일 경우는 사용가능하며 원재료의 명칭과 함량표시 필요. 합성향료만 사용할 경우는 ‘딸기향캔디(합성딸기향 첨가)’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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