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 의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의료기기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그리고 제품의 허가, 인증, 신고와 관련한 면허세 항목을 발췌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1.
관련법령 - 지방세법(2024.02.17.시행) - 지방세법 시행령(2024.01.26.시행) 2. 용어정의 (법 23, 24조) 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 면허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 납세 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 포함).
납세의무자는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 납부. 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에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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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의료기기 등록면허세와 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