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공개 실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사항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도개요, 주요사항, 작성주체 등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023년의 안내자료는 아래 블로그에서 설명하였으며 기본적인 사항은 여기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의료기기의 지출보고서 작성, 제출, 안내자료 의료기기의 리베이트 금지법(쌍벌제)을 살펴본바 있습니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도 여기에 언급... blog.naver.com 1. 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제출대상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판촉영업자 (수리업자는 제외, 판촉영업자는 금번에 추가) 제출기간 판매업자(온/오프라인 무관), 임대업자 2024.06.03.~06.20 제조/수입업자, 판촉업업자 2024.07.01.~07.20 제출경로 건강보험사평가원 홈페이지 로그인 → HIRA service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바로가기 → 지출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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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4년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출, 공개, 달라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