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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1-종류 및 대상기관(발생기관)

 의료폐기물1-종류 및 대상기관(발생기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기관(발생기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물질은 의료폐기물이라도 대상기관(발생기관)이 아닌 곳이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관련법령 및 지침 - 폐기물관리법-2023.12.28.시행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23.11.21.시행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4.01.01.시행 -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제3판(환경부, 2023.12) : 환경정책 (me.go.kr) 2. 폐기물 분류체계 (법 2조, 시행령 별표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사업장 배출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특정시설 폐기물, 부식성 폐기물 등 3.

의료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법, 2조, 시행령 별표2)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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