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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불순물(사용할수 없는 원료) 관리

 화장품의 불순물(사용할수 없는 원료) 관리

화장품 제조시 사용할수 없는 원료가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 원료에 미량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 임의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

관련 규정 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②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제품은 50/g이하, 그 밖의 제품은 20/g이하 2.

니켈: 눈 화장용 제품은 35/g 이하, 색조 화장용 제품은 30/g이하, 그 밖의 제품은 10/g 이하 3. 비소 : 10/g이하 4.

수은 : 1/g이하 5. 안티몬 : 10/g이하 6.

카드뮴 : 5/g이하 7. 디옥산 : 100/g이하 8.

메탄올 : 0.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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