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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가치평가 신청 및 대상

 치료재료 가치평가 신청 및 대상

심평원의 치료재료 가치평가 민원인 안내서(2023) 자료입니다. 자료의 소개와 일부 내용 발췌 정리만 한 것이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질문은 받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용어정리 가치평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결정·조정기준)에 따라 결정 또는 조정신청 된 제품이 기 등재된 품목에 비하여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기술혁신 등이 입증자료를 통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동일목적 기등재품목 금액범위에 가산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 가중치 각 평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점수 평가위원이 치료재료의 개선정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화한 것 입증자료 임상적 유용성 등 평가항목별 개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임상문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 근거로 동료평가(Peer Review)를 거쳐 공식적으로 출판된 임상문헌 또는 출판예정 임상문헌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12호에 따른 임상시험자료 기술문서 의료기기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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