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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판매 한시적 허용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판매 한시적 허용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며 선물을 받은 것이든, 구입하고 남은 것이든,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든 모두 해당됩니다.

최근 식약처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기존 규정 개인이든 회사든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 이수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필요.

판매의 범위에는 무상제공, 무료나눔, 무료증정도 포함 건강기능식품1-업종별 시설기준과 품질관리인 자격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판매업 허가/신고시 필요한 시설기준과 제조업 허가시 필요한 품질관리인 자격을 정... blog.naver.com 2. 시범사업의 배경 및 목적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는 제품안전성, 소비자보호, 유통건전성 등의 사유로 그간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간의 1회성·일시적 거래를 제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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