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의료폐기물의 배출 및 인수인계시 사용되는 비콘태그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경부의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 1.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2023.12.28.시행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23.11.21.시행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4.01.01.시행 -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2023.06.19.시행 2.
배출자 인증 비콘태그 정의 배출자가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업체에 인계할 시 배출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인증용 태그 장치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제3호 도입목적 배출자와 운반자 간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시 배출자 인증방식을 개선하여 허위 인계서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 (기존) 배출자 인증카드(휴대용) → (변경) 비콘태그(고정부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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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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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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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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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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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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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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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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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배출자
원문 링크 : 의료폐기물4-배출, 인수인계, 비콘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