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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관리용품(칫솔, 치실 등)의 위생용품 신규 지정

 구강관리용품(칫솔, 치실 등)의 위생용품 신규 지정

2025.06.14.에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구강관리용품(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이 위생용품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2025.06.14. 이후 제조 및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위생용품으로 지정시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용어정의 위생용품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위생용품제조업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는 영업 위생용품수입업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물수건을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ㆍ대여하는 영업 2.

위생용품의 종류 세척제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위생물수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