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의 수용생활 중 수용기준 및 입소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2022.12.27 시행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집행법 시행령)-2020.08.05 시행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형집행법 시행규칙)-2024.02.08 시행 2.
용어정의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수용자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교정시설)에 수용된 자 수형자 징역형∙금고형∙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 미결수용자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 신입자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 3. 수용기준 (법 11조~15조) 구분수용 -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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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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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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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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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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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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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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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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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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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원문 링크 : 수감생활1-수용기준 및 입소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