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화장품 해외 수출시 전성분 표시가 다를 경우

 화장품 해외 수출시 전성분 표시가 다를 경우

국내 유통이든 해외 수출이든 화장품 제조시 사용한 원료 그대로 전성분을 맞게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간혹 해외 수출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실제 사용한 원료와 다르게 전성분을 표시하려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어떤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다르게 표시하려는 이유 국가에 따라 사용금지 되는 원료가 다르고, 등록이 필요한 원료가 있고, 사용시 허용되는 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제 사용된 원료와는 다르게 표시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일부 원료명을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사용량을 조정하는 등으로요. 사실과 다른 업무일텐데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2.

국내 규정 위의 행위와 연관되는 사항을 화장품법에서의 벌칙 및 행정처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품질기록 제품표준서, 제조기록, 품질기록을 갖추지...

# 수출화장품성분표시 # 화장품수출전성분 # 화장품원료목록보고 # 화장품전성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