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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동일 원재료의 생물학적안전성시험 면제

 의료기기 동일 원재료의 생물학적안전성시험 면제

의료기기 생물학적안전성 시험중 기존 시험성적서를 인정받는 범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통합 가이드라인 중에서 원재료가 동일하고 접촉환경이 동등한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해당 부분만 발췌하여 정리하였고 여기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어서 피드백은 환영하며 질문 주실 경우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적용대상 의료기기 - 기존 시험성적서의 의료기기와 허가신청 의료기기를 구성 원재료는 동일하고 규격이 동일해야 한다. - 허가신청 의료기기는 기존 의료기기와 인체접촉시간·인체접촉부위 등이 동등하거나 동등이하이며 동일한 제조공정을 거쳐야 한다. - 의료기기의 인체에 접촉하는 원재료(구성품 포함)는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화학적 결합X) - 기존 시험성적서의 시험검체를 구성하는 원재료별 중량(표면적)은 허가신청 의료기기의 시험검체를 구성하는 원재료별 중량(표면적)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2. 확인방법 언뜻 수입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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