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에서 중고로 판매나 구입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사항이며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등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간 거래인지 영업적 거래인지의 구분 및 확인은 여기서는 제외하겠습니다. 1. 화장품 판매자격, 위법요소 새제품이든 중고제품이든 화장품을 개인간 판매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술, 담배, 의약품, 의료기기(일부는 허용) 등은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거나 별도의 판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개인간 소량 판매는 한시적으로 허용 한다는 소식도 있긴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타사의 제품을 판매, 유통, 수출할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화장품에 표... blog.naver.com 또한 화장품등 일반 상품을 구입하여 재판매시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을 살펴본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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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화장품 중고거래시 확인 및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