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치료재료 재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심평원의 안내자료도 첨부합니다. 1. 재평가 목적 심평원에서 안내하는 치료재료 재평가의 목적은 1) 가격 산정체계의 불합리성 개선 : 최저가로 등재된 개선된 제품의 경우 산정체계 개선 2) 품목군 재분류를 통한 가격산정 적정성 확보 3)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 : 일정기간 미생산/수입 품목의 급여중지 검토 등 입니다.
좀더 현실적으로는, 해당 품목군들에 대해서 실제로 수입되는 원가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가격을 다시 정리하는 부분이 큽니다. 따라서 급여품목만 해당되고 비급여품목은 급여와 연계하여 검토 또는 필요시 포함한다고 합니다. 2.
재평가 대상 재평가는 품목군(중분류)별로 3년에 한번씩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군별로 재평가 대상을 공고합니다. 2022년도의 경우 - 복강경·흉강경·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와 - 내시경하 시술용 기구에 해당하는 치료재료를 취급하는 제조·수입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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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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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인국민입장이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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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치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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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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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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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가격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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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재평가
원문 링크 : 치료재료 재평가 안내자료 및 제출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