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목허가(인증)시 크게 두가지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GMP인정서는 별도로 하고요.
신청서와 기술문서 등의 심사자료를 칭하는 용어가 사람에 따라 달라서 업무진행시 의사소통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서> 제품명, 모델명,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성능,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시험규격 등을 기재 기술문서 등의 심사자료> -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시험성적서 등) 1.
신청서 보통 아래와 같이 소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품개발이나 허가준비 과정에서 타부서와 소통시 보통 ‘기술문서’로 칭하는 편입니다. - 허가 신청시 인허가 담당자만 혼자서 ‘신청서’로 염두하고 업무진행 합니다. - 허가 이후에는 ‘허가증’ 또는 ‘허가증 내용’, ‘허가사항’, ‘기술문서’로 소통합니다. - 예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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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문서심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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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시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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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기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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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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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원문 링크 : 의료기기 허가시 신청서, 기술문서 업무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