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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14-포상 및 징벌

 수감생활14-포상 및 징벌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의 수용생활 중 포상과 징벌의 기준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집행법 시행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형집행법 시행규칙) 2.

포상 (법 106조, 규칙 214조의2)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 소장표창 및 가족만남의 집 이용 대상자 선정 재난상황에 따른 응급용무에 공로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뚜렷한 공이 인정 소장표창 및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 대상자 선정 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등 특히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3. 징벌 1) 징벌의 종류 (법 108조, 109조) 종류 비고 경고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1) 가중 부과 가능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함께 부과 가능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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