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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소가 2개 이상일 경우의 표시사항

 의료기기 제조소가 2개 이상일 경우의 표시사항

2024.12.04에 용기 또는 외장의 기재항목 중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는 '상시 연락 또는 방문이 가능한 주된 제조소의 주소 한 곳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서술한 내용들은 모두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에 대해서는 개정 사항 없음. 고시개정>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77호, 2024.12.4.)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77호, 2024.12.4.)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용기나 외장의 업체 주소 기재방법 개선(안 제6조) 제조(수입)업허가증 기준으로 상시 연락 또는 방문이 가능한 주소를 주된 주소로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 나.

현행 규정을 반영한 용어변경 등(안 제8조 및 제9조) 허가·인증·신고사항 확인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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