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종류와 위생용품 제조업 및 수입업 신고 그리고 품목제조의 보고에 대해서 관련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조업 및 수입업에 필요한 시설기준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하였습니다. 1.
관련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2020.03.24 개정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2023.04.25 개정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2022.03.30 개정 2. 용어정리 (법 2조) 위생용품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위생용품제조업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는 영업 위생용품수입업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물수건을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ㆍ대여하는 영업 3.
위생용품의 종류 (법 2조) 세척제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헹굼보조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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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물수건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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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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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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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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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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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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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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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품목신고
원문 링크 : 위생용품1-종류, 영업신고, 시설기준, 품목제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