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의 수용생활 중 우편발송(편지수수) 및 전화통화(발신만 허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집행법 시행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형집행법 시행규칙) -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2.
용어정의 수형자 징역형∙금고형∙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 수용자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자 3. 편지수수 1) 편지수수의 허용 및 제한 (법 43조)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편지수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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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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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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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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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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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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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수수
원문 링크 : 수감생활7-편지수수 및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