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이고 수탁자인 제조업자에게 전체를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할 경우 화장품 라벨에 수탁자를 제조자로 표시합니다. 여기서는 자사(위탁자)가 제조업자이고 일부 공정을 수탁자인 타 제조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하게 할 경우 화장품 라벨에 제조자를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수탁자가 1차포장(충전)까지 하고 자사가 2차 포장 및 라벨작업 2차 포장은 화장품 제조로 보지 않으니 수탁자만을 제조자로 표시합니다. 화장품 2차포장/표시공정만 할 경우 표시사항 2016년에 화장품법이 개정되어 화장품 제조업자중 2차포장 또는 표시공정만을 하는 제조업자인 경우는 화장... blog.naver.com 2.
수탁자와 위탁자가 혼합 제조 등을 나누어 작업 -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며 2개의 제조소 모두 기재가 바람직 -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시 한곳만 기재도 가능 => 화장품법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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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책임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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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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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수탁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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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위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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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충전작업
원문 링크 : 화장품 수탁업체를 제조자로 표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