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의 의무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업체와 기관, 교육내용,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사항 여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련규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2024.07.12.시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자살예방법 시행령)-2024.07.12.시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자살예방법 시행규칙)-2022.12.11.시행 2. 용어정의 (법 2조의2) 자살위험자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자살위해물건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 -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 제초제 및 살충ㆍ살진균제의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피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자살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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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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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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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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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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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의무교육
원문 링크 : 자살예방 법정교육의 대상 및 과태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