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교육, 계측기 검교정, 허가증 갱신 등은 주기가 정해져 있는데 어떤 것은 n년에 1회 이상(만 1년 아님), 어떤 것(주로 검교정)은 만으로 n년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그러한지, 관련 규정에는 어떤 문구로 되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의무교육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의무교육을 예로 들면, 의료기기법과 시행규칙에는 다음의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의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품질책임자는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책임자로 근무를 하기 전에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는 만으로 6개월입니다. 나머지 문구에서는 그해의 횟수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滿)’이 아니라는 문구도 없지 않냐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어쨌든 그러합니다. 만으로 한다면, 만일 올해 가장 빠른 날짜에 교육을 받고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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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갱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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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교정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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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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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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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교육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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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데이션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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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갱신주기
원문 링크 : 교육, 검교정, 갱신 등의 주기 기준(만기날짜,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