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화장품을 등록하는 절차인 CPNP, 기술문서인 PIF, 그리고 이들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 선정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처 : KOTRA EU 화장품 수출 시 필수 관문 CPNP와 PIF, 대행사 선정 시 주의사항 (kotra.or.kr) EU 화장품 수출 시 필수 관문 CPNP와 PIF, 대행사 선정 시 주의사항 EU 소비자들의 뷰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역내 화장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EU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dream.kotra.or.kr 1. CPNP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EU 화장품 규정(EC 1223/2009)에 따라 마련된 온라인 화장품 신고(Notification) 포털사이트이다. EU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은 해당 포털에 신고돼야 하며, 신고전에는 PIF라고 불리는 기술문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국내기업에는 CPNP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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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럽(CPNP) 화장품 PIF작성 및 대행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