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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의 업무와 준수사항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의 업무와 준수사항

의료기기법에서 2025.02.09.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규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된 하위 규정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은 현재 개정 입법예고된 상황이어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우선 예고된 사항을 그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추후 확정된 내용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촉영업자 신고 - 교육이수 - 위탁계약서 작성 -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2025.02.09. 시행)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0548/RP 2.

용어정의 판촉영업자 (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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