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시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공급금액과 공급단가를 적어야 합니다.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급여도 해당되는지 등) 안전정보원으로 부터 공급내역 미보고에 대한 확인요청 메일이 오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화면 제일 아래쪽에 관련사항 추가하였습니다. 1. 관련규정 1)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시 금액과 단가 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 서식(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서) 중 작성방법> ⑲ "공급금액"과 ⑳ "공급단가"는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고시된 치료재료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공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되, 의료기기 판매 시 발행하는 거래명세서 단위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2) 1,2 등급중 공급내역보고 제도개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의료기기UDI추적 ...
#
공급내역보고
#
공급내역보고계도기간
#
공급내역보고행정처분
#
급여
#
급여코드확인
#
비급여
#
요양급여
#
요양급여대상치료재료
#
치료재료
원문 링크 :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와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